잔디예지물 처리 관련 법률 조항 정리 | |
에코마루 | |
2015-09-01 20:01:17 / 12668 | |
잔디 예지물 처리 관련 법률 조항 정리
Ⅰ. 법률적 검토 1. 골프장의 잔디 예지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 폐기물의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사업장폐기물의 정의(동법 제2조제3호)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사업장의 범위(동법시행령 제2조)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함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함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예지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 처리(동법 제2조5호)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 포함)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함
○ 재활용(동법 제2조6호)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동법 제24조)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동법시행규칙 제10조)하여야 한다. 1. 삭제 2.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치․운영하는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자 4.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로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동법 제25조) -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26조제3항),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제44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제4조 또는 제5조)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부령이 정하는 2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중 1인을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동법 제30조) - 폐기물처리업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규모 미만의 처리시설은 설치신고(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4)로 대신한다.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열분해시설․고온융용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리시설중 증발․농축․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25㎏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리시설중 압축․파쇄․분쇄․절단․용융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리시설중 탈수․건조시설, 증기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리시설 6. 생물학적 처리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동법시행규칙 제21조) - 설치승인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시자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시자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검토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를 교부한다. 1. 처리대상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내역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 2.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예상배출량내역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6.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등에 관한 규약(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 9.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 경우)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동법시행규칙 제22조) - 설치신고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시자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시자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검토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를 교부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2.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4.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등에 관한 규약(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동법시행령 제4조 - 별표2) - 중간처리시설 : 소각시설,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시설에 한하며, 건조에 의한 사료화․퇴비화시설을 포함),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최종처리시설 : 매립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동법시행규칙 제20조 관련 - 별표 7) 1. 중간처리시설(소각시설, 사료화․퇴비화 시설 포함) 가. 공통기준 (1) 소각시설은 자체중량 및 적재하중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리에 사용하는 처리약품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 중 략 )
마. 생물학적 처리시설 (1)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 (가) 폐기물을 선별․파쇄․혼합․발효․건조․소멸․소화 등의 공정을 거쳐 물리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사료화시설은 사료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섭씨 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돼지전용사료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섭씨 80도(심부온도를 기준으로 한다)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퇴비화시설은 처리일자․처리시간․처리온도 등의 운전내용이 자동기록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가)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안정된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 별표4) 4.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2) (생략)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그 밖의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액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주물사․폐내화물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액상폐기물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폐기물재활용신고(동법 제44조의2) -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 재활용신고대상폐기물(동법시행규칙 제46조3항) - 법 제44조의2 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라 함은 별표 11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동표에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동법시행규칙 제46조3항 관련, 별표 11의2) “4의2 동․식물성 잔재물 또는 유기성오니, 폐식용유 및 음식료품의 제조․유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농경지의 퇴비(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에 적합한 원료 또는 제품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재활용하는 자의 농경지 및 가축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ㅇ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동법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12) 1.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다만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재활용시설 : 선별․분리․파쇄․분쇄․절단․용융․용해․압축․압출․증발․농축․정제․반응․성형․추출․사출․소성․건조․주조․가열․냉각․발효․여과․방사․증자․자숙․골재가공시설․사료화시설․퇴비화시설․의약품 제조시설 등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해당시설 1식 이상 3. 차량 :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전용차량 1대 이상(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결론 및 처리방안 요약 1) 골프장의 잔디 예지물은 사업장일반(생활계)폐기물에 속한다. 2) 그러므로 예지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 신고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이 1일 평균 300㎏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동법시행규칙 제10조)하여야 한다. ■ 임시보관 퇴비화시설 이외에는 예지물을 수거하여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필요.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콘크리트 등으로 되고 침출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빗물을 막을 수 있는 지붕 시설 필요. ■ 직접처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의 공통기준 (1) 소각시설은 자체중량 및 적재하중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리에 사용하는 처리약품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1. 소각 2. 매립 ■ 자체재활용 - 퇴비화시설 등(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는 경우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을 선별․파쇄․혼합․발효․건조․소멸․소화 등의 공정을 거쳐 물리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처리일자․처리시간․처리온도 등의 운전 내용이 자동기록 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위탁처리 ▶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 퇴비생산업자가 예지물을 퇴비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퇴비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적법하게 예지물을 퇴비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 일반 농가 등에서 예지물을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재활용하고자 하는 농가에서 재활용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관련법규정 : 재활용하는 자는 동법 제44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47조(폐기물의 재활용신고)의 규정에 의해 재활용개시 15일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검토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폐기물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 ③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④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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